강원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구매 ‘외면’

총구매액의 0.69% 불과 1% 기준 미달…태백만 법규 지켜

강원도교육청이 중증장애인 생산제품을 11년 동안 외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총 구매액 856억8천509만5천671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제품은 5억9천446만2천770원에 불과했다.
전체 구매맥의 0.69%로 법적 기준 1%에 크게 미달한다.
2008년 제정된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 가운데 적어도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강원도교육청은 법 시행 11년이 지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8번째로 낮다. 도내 17개 교육지원청 중 태백만 1.17%로 기준치를 웃돌았다. 나머지 16개 지원청은 모두 1% 미만이었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는 우선구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건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 이라며 “미진한 기관에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규정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법적기준을 준수하는 구매 계획을 세우지만, 품목이 휴지나 복사용지 등으로 한정돼 실제 구매에 어려움이 있다” 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인 생산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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