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이익

26년 가입자 56개월만 받아도 본전 뽑아

국민연금 누적 연금 수급자가 400만 명을 넘었다.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제도의 연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이 400만 명이 넘었다는 뜻이다. 2014년 10월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355만 명이고, 가입자는 2천117만 명이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보험임에 틀림없다.

국민연금 400만 번째 수급자의 사례

400만 번째 연금을 받는 사람은 경기도 부천에 사는 신 모씨인데, 그는 1988년부터 60세가 되는 2013년 11월까지 26년간 사업장 가입자로 311개월 간 6천9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61세가 되는 2014년 12월부터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하여 매월 123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그는 앞으로 56개월만 연금을 받아도 본인이 낸 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두 받고, 회사가 분담한 보험료를 포함해도 112개월(9년 4개월)이면 본전을 뽑을 수 있다. 61세인 한국인 남자의 기대여명인 21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납부한 보험료의 4.5배에 달하는 3억1000만 원을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사망 시에는 유족(흔히 배우자나 자녀)이 유족연금을 받기에 국민연금은 괜찮은 노후보장 수단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씨는 “젊었을 때 월급에서 보험료를 낼 때는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진짜로 받을 수 있을까 의심도 했다. 그런데, 평생 다닌 직장에서 은퇴하고도 월급처럼 매월 연금을 받게 되니 마음이 든든하고 한없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잘 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400조 원 이상의 기금을 갖고 있으니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필자 주-2015년 현재 500조 원이 넘었다). 언젠가 기금이 고갈될지도 모르지만, 도입된 지 125년이 넘은 독일의 연금도 건재한 것으로 보아 국민연금도 지속 가능할 것이다.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는 방법

국민이 걱정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이다.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고 고령사회가 되면 노후대책을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삶의 질은 큰 차이가 난다. 젊을 때부터 노후대책을 세운 사람은 국민연금(혹은 공무원연금 등)을 받고, 건물 임대료나 예금 이자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기초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날일을 하거나 폐지 줍기를 해서라도 벌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되고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인상되지만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은 그 액수가 적어서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 노후에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당사자가 보험료를 낸 기간과 보험료의 기준이 된 소득 그리고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에 의해 결정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은 개인이 어쩔 수 없지만, 당사자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한 푼이라도 많은 보험료를 내면 보험급여를 더 탈 수 있다.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면 만 61세부터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데(필자 주- 5년에 한 살씩 연장되어 향후 65세까지 지연될 것이다), 2014년 10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87만 원이고, 최고액은 170만 원이었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18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은 당연히 가입해야 하지만, 학생·군인·취업준비자도 임의 가입할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사람이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면, 25년 가입한 사람은 125만 원을 탈 수 있기에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소급해서 가입할 수 없기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밀린 보험료는 소급해서 낼 수도 있기에 일단 가입해야 한다.
보험급여는 가입기간에 비례하기에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 60세가 되면 당연 가입기간이 끝나지만, 본인이 원하면 65세까지 계속 가입할 수도 있다. 보험급여를 받는 나이가 5년에 한 살씩 연기되기에 연금을 탈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넣은 것이 이익이다.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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