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선거법·교통약자법 개정안 등 36건 본회의 의결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18세로…저상버스 도입 확대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교통약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디어특위 활동 기간도 내년 5월까지 연장된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33건을 포함해 모두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녹화기는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노후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교체할 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저상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좀 더 쉽게 버스에 승하차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권고 사항으로만 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저상버스 전국 도입률이 26.5%로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지역 간 환승 문제도 해결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도지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도지사는 인근 시·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 및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이다.
또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의 ‘궤도운송법’상 궤도·삭도를 ‘교통수단’의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로 인해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 기간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디어특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과 더불어 신문법, 방송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설치됐다. 여야는 미디어특위에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활동 기간을 2022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다.
이 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운영방식을 현행 민간위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의 직접운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을 규정해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고자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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