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화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등 담겨

<자료사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쇼핑카트가 구비된다. 또한 안전상비용픔 등의 점자와 음성 표기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지난 29일 제388회 제6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86개의 안건이 가결됐다.
우선,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구비가 의무화된다.
이날 서성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지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10만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 대형마트 등에서 쇼핑카트를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따르던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쇼핑몰, 농협중앙회,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 장애인의 기본권과 일상적인 편의를 증진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통과됐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 명칭과 유효기간 등을 적도록 하고 있으며, 총리령에는 제품 명칭 등을 점자표기로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가 권고사항인 만큼, 일부 의약품에만 점자표기가 돼 있어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점자와 음성, 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의약품·의약외품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인다는 취지다.
장애인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근거도 마련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조정해 대안으로 통과됐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해당 기기가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내년부터 국가, 지자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확대된다.
이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정·통합 절차를 거쳐 대안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4%에서 2022년~2023년까지 3.6%로, 2024년 이후에는 3.8%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작업 보조 공학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배제 특례를 신설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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