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답 : 현재 장애등급은 장애유형별로 장애의 심한 정도를 나타낸 순수 의학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장애등급 만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 및 고용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종합판정도구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 : 2018년 9월 장애인연금이 인상되나요?

답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분류가 됩니다.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는 만18~64세 지원
그 중 기초급여가 현재 최고금액 209,960원에서 2018년 9월부터 25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하 2만원부터 최고 25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문 : 장애인이면 누구나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상 1~3급으로 판정받은 중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장애 1~3급인 경우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애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 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의 1~3급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 : 지체장애 중 상지관절 1급과 상지기능장애 1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 : 2018년 7월 27일 부터 양팔관절이 움직이지 않거나 양팔이 마비된 상지관절 1급 및 상지기능장애 1급 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보행상 장애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견내용이 있는 별도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 :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답 : 201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치과임플란트 각 진료단계 종료일이 2018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인하가 적용됩니다.

문 : 7월2일부터 수동휠체어 급여 기준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답 : 기존에 단일품목으로 급여되던 수동휠체어가 2018년 7월 2일 부터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의 경우 틸팅 또는 리클라이닝의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분류되어 급여가 됩니다. 급여기준액은 각각 48만원, 100만원, 80만원이며 내구연한은 5년으로 동일합니다. 각 품목 중 한 가지만 급여가 가능하며, 세부 급여대상자 기준은 품목별로 상이합니다.

문 :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정말 안락사와 존엄사가 합법화 된 것인가요?

답 :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의미하며,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물, 영양, 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사 2인의 의학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환자 스스로 임종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을 할 수 없습니다.

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무엇인가요?

답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합니다.

문 : 의료기관 병문안 시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한가요?

답 : 의료법령에서는 의료기관 병문안 시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의 반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을 배포하여, 의료기관 방문 시 준수할 사항을 통해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환자와 나를 위하여 병문안을 자제합니다!’의 (별첨)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 : 의료급여수급자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율이 완화되었나요?

답 : 2018년 7월 1일 만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완화되었습니다. 의료급여1종은 종전 20% 에서 10% 본인부담으로 인하되었으며, 의료급여2종은 종전 30%에서 20% 본인부담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임플란트는 완전 무치악환자는 제외되며, 1인당 평생 2개까지만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문 : 아버지께서 수급자로 보호받고 계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장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중 사망한 경우 장제를 치르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가구당 75만원이며 수급자의 장제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신청은 사망자가 생전에 수급자로 보호받던 지역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 :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출산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답 :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시에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해산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태아 1인당 60만원입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가능하며,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사 소견서, 진단서, 산모수첩 등)를 지참하시어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문 : 의료급여수급자로 수동휠체어와 전동보장구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답 : 일반형휠체어의 경우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와 중복지급 가능하며, 활동형휠체어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모두 중복불가 합니다. 틸팅형/리클라이닝형의 경우 전동스쿠터와 중복지급 불가하나, 전동휠체어와는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문 :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병원에 입원하면 생계급여가 차감되나요?

답 : 생계급여 수급자가 병원에 3개월 내 30일 이상 입원할 경우 생계급여가 차감됩니다.

문 :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장애인인데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차감되나요?

답 : 2018년 기준으로, 장애인과 75세 이상 노인이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에서 20만원 공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하여 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20만원 공제 후 차액인 80만원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하여 56만원을 소득으로 반영하고, 이 56만원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문 : 어머니가 60세로 차상위의료지원을 받는 희귀질환자입시니다. 가정 내에서 간병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가정 내 방문서비스로,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라면 신청가능합니다.

문 :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장구 중 수동휠체어 품목이 변경되었나요?

답 : 기존 수동휠체어(48만원)에서 일반휠체어(48만원), 활동형휠체어(100만원), 틸딩형/리클라이닝형(8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18년7월2일 시행하였습니다.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만 급여 가능하나, 단, 일반형은 2018.12.31일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제품도 급여 가능합니다. 일반형휠체어 공단 등록 제품은 2019.1.1일 시행함으로 이후에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장애인보장구는 처방전등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적격통지를 받은 후 구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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