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2010년 4월 경에 휘발유차량을 구매 후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운행 했습니다. 이렇게 4년 정도 운행하다가 2014년에 2월경에 LPG 개조를 해서 지금까지 운행 중입니다. 2010년에 휘발유 차량이지만 장애차량으로 등록해서 중간 개조 기간 포함한 지금까지 기간이 약 8년 정도 됩니다. 상기 차량을 포함한 본인명의의 차량이 총 2대입니다. 일반 차량을 장애인차량으로 페널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시기, 주의사항과 변경절차를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 질의내용인 ‘장애인차량 일반인 양도 기준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세되는 장애인 전용 승용차는 1인 1대에 한하며,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 차량을 처분하고 동기간 내에 반입지 관할세무서에 장애인 전용 승용차 처분사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귀하의 구 차량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용도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문 아파트에서 타인의 우편물을 가져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각 세대별 우편함 속의 우편물은 집배원이 우편물을 그 함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각 세대의 주민에게 점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청주지법 2011. 5. 13. 2010고정685)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불법영득의사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고의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편물을 가져가지 않고 우편물 내용을 보기위해 우편물을 손괴하고 우편물 내용을 훔쳐보면 비밀침해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문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답 국내외 입찰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온라인 제품 전시 사이트 운영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2. 지원내용 : 조달시장의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장애인기업 온라인 제품 전시몰(드림365)입점을 통해 마케팅 활동 지원
▣ 세부지원내용
· 입찰정보제공
– 전국 발주처의 입찰정보(물품, 공사, 용역)를 이메일, sms로 실시간 안내
– 모바일을 통하여 입·낙찰 정보를 실시간 제공
– 입찰 콜센터 및 상담실 운영
· 장애인기업 온라인 제품 전시몰(드림365) 입점 지원
– 입점 업체에 대한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3. 신청접수 : 연중수시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판로지원시스템(http://biz.debc.or.kr/bid/)을 통해 이용
◇ 장애인기업제품 온라인 제품 전시몰(드림365)은 추후 공지예정
4. 이용절차
◈ 판로지원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http://biz.debc.or.kr) ⇒가입승인요청(장애인기업확인서 팩스 송부)fax : 02-850-3566 ⇒판로지원 시스템 이용(입찰·낙찰정보, 입찰실무 동영상 강좌 등 제공)
5.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430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02-2181-6531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문 장애인자동차 표지 차량번호 기재부분이 변조되어있습니다.

답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위·변조된 것이다’ 는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위와 관련,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변조 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증거확보, 위법 행위자 발견 등 현장단속이 이루어져야 범죄혐의를 명백히 밝힐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112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고등학생 아들(만16세)에게 전기자전거를 구입, 타려고 하는데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답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125㏄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0호에서는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및 1호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 2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종전에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일정한 요건(13세미만인 경우 운행제한)을 갖춘 경우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하며 귀하의 자녀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통행할 수(만16세) 있습니다(시행일 : 2018.3.22.)

문 3급 장애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과태료 감경 가능한가요?

답 과태료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감경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경대상자는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3) 장애인(1급~3급),
4) 국가유공자(1급~3급),
5) 미성년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과태료 50% 감경이 가능하나, 만일 위 감경대상이 아니신 분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경대상에 해당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 2011. 12. 9 이후 합격자나 적성검사나 면허갱신을 받은 사람
– 1종, 2종 구분 없이, 10년 되는 해의 1월 1일 ∼ 12월31일 사이 적성검사(갱신)
※ 단, 제1종 면허 : 65세 이상의 경우는 5년마다 적성검사 실시
제2종 면허 : 65세 이상의 경우는 5년마다 갱신 실시
70세 이상의 경우는 5년마다 면허갱신이 아닌 적성검사 실시
▣ 2011. 12. 8 이전 :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기간 내로 면허갱신/적성검사 실시
– 1종 면허는 7년마다 적성검사, 2종 면허 9년마다 면허갱신
– 면허시험 합격한 날 기준 6개월 이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기간 내로 실시
▣ 고령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
– 1종 면허 65세 이상, 2종 면허 70세 이상 5년마다 적성검사 실시(2011. 12.9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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