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목적
○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토록 하기 위해 시·군·구 및 읍·면·동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하기 위함.

2. 지침의 적용 대상 및 기관별 수행업무
가. 지침의 성격
○ 이 지침은 유료도로법 제15조 ,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한국도로공사에서 할인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이용하여 장애인이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읍·면·동 또는 시·군·구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하는 것임
※ 2014. 12. 24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개시(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재발급 및 신규발급은 없으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아 고속 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필요 없는 경우 기존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발급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동세대원과 공동명의 차량 포함)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 제5항 제4호에 따른 식별표지를 발급받으려거나 같은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등록하려는 장애인은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갖추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나. 기관별 권한과 운영책임
○ 국토교통부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관련 정책 총괄
○ 한국도로공사
– 장애인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여부 심사
–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이하 ‘감면단말기’) 지문등록전산프로그램
(https://www.e-hipass.co.kr:8280) 운영, 프로그램 사용자 지정
– 감면단말기에 지문정보 입력(지역본부, 지사)
– 민원상담 및 처리 ☞ 민원상담 : 한국도로공사 ☎ 1588-2504
○ 시·군·구
– 조폐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관할 읍 면 동으로 배부, 기타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업무 지원
– 감면단말기 발급 S/W 승인자 매뉴얼 에 의해 읍·면·동의 사용자가신청한 전산프로그램 사용을 승인
※ 전산 사용자 매뉴얼 참고
※ 한국도로공사에서 제도 도입 시점에 시·군·구별 담당자에게 승인프로그램 사용권한을 부여하며, 차후 시·군·구의 인사이동 및 승인업무 변경 시 신·구 승인자간 프로그램 사용권한을 상호 승계함. 시·군·자치구의 신설 및 통 폐합 시 승인자 현황을 한국도로 공사에 문서로 통보
○ 읍·면·동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서 접수대행 및 장애인 감면 차량 해당 여부확인
– 신청사항을 한국도로공사에 전산 송부
– 시·군·구로부터 배부 받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장애인에게 교부
– 감면단말기에 지문정보 입력
· 장애인 : 전국 읍·면·동 사무소
· 감면 인식기 내 등록된 지문정보는 암호화(AES-CBC) 되며 원본 지문정보는 자동 폐기되어 별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3. 할인대상 및 할인율 [담당 및 문의: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가. 할인대상
○ 고속도로 일반차로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②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며 ③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가능
※ ①②③이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할인카드 대신 장애인통합복지카드로 대체
○ 하이패스차로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②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선불 또는 후불)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후 ③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하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①②③이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하이패스차로 이용하여 통행료 할인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필수(통합복지카드를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 후 이용 시 통행료 할인 불가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 배기량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②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허, 하, 호, 배) 법인차량 제외
나. 할인율 : 50%

4.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대행과 교부[읍·면·동], 발급[조폐공사]
【할인카드 발급절차 흐름도】
가. 장애인통합복지카드(발급?재발급) 신청, 정보변경 신고, 정지
○ 신규발급 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장애인이 고속도로 통행료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 재발급 신청
–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분실 훼손한 경우,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성명이 변경된 경우 읍 면 동장에게 할인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한다.(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재발급 절차와 동일)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정지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차량을 매각 폐차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소유차량이 아닌 동세대원 명의의 차량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할인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추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그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고속도로 할인기능은 정지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동세대원과 공동명의의 차량으로 표지 및 할인카드를 발급 받고 추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 동세대원과 공동명의의 차량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할인기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안내 나. 장애인통합카드 신청접수, (발급 재발급) 신청 및 정보변경 신고 내역 송부[읍·면·동]

6. 벌 칙[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및 할인카드
○ 위·변조, 타인대여 = 부가통행료 부과
–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 본인 미탑승, 식별표지 미부착, 차량번호 상이 = 정상통행료 수납
–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 감면단말기
○ 단말기 불법개조 = 부가통행료 부과 –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 본인 미탑승 (직계존비속 포함) = 부가통행료 부과 –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 차량번호 상이 = 정상통행료 수납 – 상습차량 부가통행료 부과 ※ 유료도로법 제20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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