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졸업예정자)이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해당되는 고등학생이 9월 24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019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직업계고와 일반고 위탁과정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모든 고등학교 3학년생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 직업교육을 받은 직업계고 고등학교 3학년생이다. 일반고에 재학중이지만 직업교육을 받은 ‘위탁과정’ 3학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계고 고등학교에 다니지만 1~2학년생, 3학년생이라도 대학교에 진학할 사람은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후에 야간 대학교나 원격(사이버)대학교를 다니길 희망하는 사람은 일단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사업기준일인 2019년 10월1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취업할 예정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등학교 3학년생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신청한 사람 중에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 한국장학재단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업계고 3학년생과 일반고 직업과정을 다니는 모든 3학년생은 일단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9월 24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했더라도 향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만, 지정된 기간에 신청하지 않았다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도 장려금을 탈 수 없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 신청을 마치면 한국장학재단은 11월까지 1차 대상자를 선발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12월에 추가적으로 2차 대상자를 선발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취업하면 300만 원까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교육부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자 가운데 2만5천5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장려금을 받은 학생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6개월(총 180일)간 의무적으로 취업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만약 6개월 이상 기업에 재직하지 않으면 사후에 확인 후 장려금을 전액 환수 조치한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 중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졸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2020년부터 장려금 단가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인원을 3만2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2018년에는 이렇게 장려금을 지급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교육을 받은 유능한 기술·기능 인재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20살 직장인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8년 2학기에 2만 4000명에게 300만 원씩 총 720억을 지원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중소기업에 취업이 확정(예정)된 학생 중 시·도교육청(학교)의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대상자에게 일시금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했다. 학교별로 자체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교육청 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했다.
2018년에는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활동 이행 여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이수 여부를 고려하고 저소득계층을 우선 선발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 등 직업계고 학생 2만 1000명과 일반고 비진학 위탁과정(1년) 3000여 명에게 장려금을 지급했다.

◈ 2019년에는 취업연계 장려금이 이렇게 달라진다
2019년에는 2018년과 같이 직업계고와 일반고 위탁과정 3학년 학생에게 장려금을 제공한다. 2018년에는 2만4000명에게 지급하였는데, 2019년에는 2만5천500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저소득계층을 우선 선발’ 했지만, 2019년에는 신청하고 요건을 갖춘 더 많은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등학생이 취업한 직장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시켰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다. 이 법 제2조 1항에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며,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합당한 기업을 말한다. 각 업종별로 기준이 조금 다른데 400억~1천500억 원 등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도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이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포함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중견기업은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자산금액 5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 1천500억 원 이상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갖춘 기업이다. 2018년 기준 전국에 3천558개소이고 전체 사업체의 0.6%이다.
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뉜다. 직업계고와 일반고 직업과정 3학년생이 삼성, 현대 등 대기업 60개소와 그 계열사인 2천83개소가 아닌 직장에 취업하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그동안 청년일자리 대책이 주로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되어 고교생을 취업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였는데, 고교생의 선취업 지원을 위한 장려금은 매력적인 사업이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일시불로 300만원을 받고 최소 6개월 이상만 근속하면 된다. 또한, 장려금을 지원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간 근속하면 총 1천600만 원(근로자 3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900만 원), 3년간 근속하면 총 3000만 원(근로자 600만 원, 기업 600만 원, 정부 1천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 혹은 3년간 600만 원을 저축하고 그것의 5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후 중소기업에 최소 3년 이상 근속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면 ‘희망사다리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아 전문 직업인이 되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 “선취업 후학습”을 선택하면 대학교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계고와 일반고 위탁과정 고등학교 3학년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계획이면 10월 18일까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한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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