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부는 2020년부터 단칸방 다자녀 가구,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취약계층에게 줄 보금자리로 3년간 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좁은 공간에서 사는 다자녀 가구에게는 방이 두 개 이상인 주택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기로 했다.

◈ 주거 지원 강화 대책 발표
최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긴급 지원을 받는 대상은 다자녀 1만1000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 6천 가구, 비주택 1만3000가구 등 모두 3만 가구이다.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18세에 이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사람을 말한다.
이번 정책은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안정된 주거를 주자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최저 주거기준에 따르면 6인 가족은 55㎡(16.7평), 방 3개 이상 집에 살아야 한다. 현재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서 사는 아동만 약 94만 명에 달한다.

◈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의 선정
정부는 2017년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맞춤형 공적주택 공급을 추진하여 왔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이 있어야 하고 돈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신청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 좁은 공간에서 여러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나 쪽방·고시원·옥탑 등 사실상 집이 아닌 곳에 머무는 비(非)주택 가구의 고통이 너무 큰 만큼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기로 했다.
긴급 지원 대상 요건은 무주택·저소득·최저 주거기준 미달 상태에서 2자녀 이상을 둔 가구, 보호 종료 아동 중 주거 지원이 필요하거나 시설 소관 부처가 추천한 청소년, 무주택·저소득 가구 중 쪽방보다 좁은 곳(6.6㎡, 2평)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가구 등이다.

◈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제공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저소득 다자녀 가구 1만1000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 6000가구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전세·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이런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에 `다자녀 가구’가 추가된 것이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수를 고려하여 전용면적 46~85㎡(14평~25평)가 제공된다.
저소득(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면 지원금 단가도 높아진다. 매입임대의 경우 1억1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오르고, 전세 임대의 평균 보증금 지원 수준이 73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지역별 지원 단가가 다른데, 수도권 전세 임대의 경우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원룸 주택 두 채를 사들인 뒤 다자녀 가구에 알맞게 방 2개 이상의 한 주택으로 리모델링(개보수)하는 ‘공공리모델링’ 지원액도 가구당 9천500만 원에서 2억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전세금을 빌릴 때 대출 한도가 기존 2억 원에서 2억2000만 원으로 늘고, 금리는 0.2% 포인트씩 낮아진다. 보호 종료 아동 등은 ‘만 20세까지 무이자’ 혜택을 받고, 보호 종료 후 5년간은 금리 50%를 감면받는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에는 토지주택공사가 주거용 공간과 별도로 공용 아이 돌봄시설(공동육아와 방과후 학교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주거공간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의 제공
쪽방촌·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들에게도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중 전세임대 6천500가구, 매입임대 5000가구, 영구·국민임대 1천500가구가 공급된다.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고 싶지만, 보증금·이사비용 등이 부담스러운 경우를 위해 무(無)보증금 제도도 확대한다. 주거급여·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존 매입임대 뿐 아니라 영구·국민임대주택까지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기초 수급자가 아닌 경우 50만 원의 보증금을 서민주택금융재단이 모두 지원할 방침이다.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보증금 저리대출 전용상품(5000만 원 한도·연금리 1.8%)도 새로 선보인다.
따라서 공공주택에 우선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주거급여를 적극 신청할 필요가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선정될 수 있다. 과거에는 본인은 가난해도 부양의무자(흔히 노인에게는 자녀, 젊은층에게는 부모)가 있고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에 해당 가구가 신청하면 그 소득과 재산만으로 선정될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이 별로 많지 않아 단칸방, 쪽방, 반지하방, 옥탑방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주거급여를 적극 신청하기 바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자가 많을 때에는 기초 수급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을 것이다.

◈ 필수 가전제품의 내장
정부는 이사비 경감 차원에서 비주택 가구에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 세탁기, TV 등 필수 가전제품 6종이 내장(빌트인)되고, 이사나 공공임대주택 신청 서류 작성 등 입주 관련 모든 과정도 정부·토지주택공사 등이 돕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청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에 노력해왔고 이제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때”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주거권’이 선포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 최저 주거수준 미만 거주자에 대한 대책
이번 정책을 계기로 정부는 최저 주거기준 미만에서 살고 있는 시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주거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신혼부부라도 침실이 2개, 자녀가 태어나면 침실이 3개일 때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침실과 분리된 거실이 있고, 주방에는 온수와 냉수가 나오며, 실내화장실이 있을 때 최저 주거기준을 갖춘 것이다. 여기에 냉·난방설비는 기본이고, 냉장고, 가스 등 주거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조선시대 말과 일제하에서 도시화가 시작되었고,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전재민이 늘어났으며, 1960년대 이후 이촌으로 대도시의 주거문제는 심각했다. 최근 토지와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도시 가구의 소득증가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행해야 한다.

참고=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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