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 업무

1. 개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14.11.4., 시행 ’15.5.5.)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
2.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 장애인등록 절차
(1) (읍면동)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장애인 등록 신청
※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수령
–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해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수령
(2) (읍면동) 신청자의 국가보훈처 등록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국가유공상이자의 등록정보 확인
○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장애인등록유형을 일반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등록
○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입력(’12.7.1 보훈보상자법 개정)
※ 국가유공상이자의 자격별 중복 서비스 제한을 위하여 반드시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여 행복e음에 입력
(3) (읍면동) 의결사유 미확인자의 ‘신체검사표(심의의결서)’ 발급 요청 공문 발송(2일 이내)
○ 국가보훈처 등록정보 상 의결사유 항목 미확인자의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표(또는 의결서)를 관할보훈처에 발급 요청함
※ (서식18) 국가보훈처 신체검사표(심의의결서) 발급 요청 협조문 참고
(4) (보훈지청) 신청자의 ‘신체검사표(의결서)’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송부(3일 이내)
○ 보훈지(방)청에서는 신체검사표(의결서) 발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의 ‘신체검사표(의결서)’를 국민연금공단 해당 지사에 등기 발송함
(5) (읍면동) 장애등급심사 의뢰
○ 신규 대상자의 장애인등록(신청)시 행복e음>장애인등록신청 화면에서 장애인등록유형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로 선택하여 심사의뢰 하며, 이 경우 접수와 동시에 자동 심사의뢰전송이 되므로 등급심사신청 화면에서 별도 신청 불필요함
○ 재판정 신청 등으로 인해 등급심사 신청하는 경우 행복e음>장애등급심사신청 화면에서 장애인등록유형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로 선택하여 심사의뢰
(6) (공단) 장애등급심사
※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
○ 심사자료 직접확보 서비스 이용시 지자체 또는 공단에서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병원에 공문으로 자료 요청(위임장 및 동의서 첨부)시 문서 회신 가능
(7) (읍면동) 장애등급 결정통보
※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
(8) 장애등급심사 결과 통지
※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
○ 기존 또는 신규 등록 장애인이 국가유공상이자와 동일부위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될 경우, 중복수급제한 서비스 중지 및 환수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함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
4.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1) 장애등급의 조정
※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
(2) 재판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
5.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일반적인 장애인등록 절차와 동일
– 단, [참고 10]의 보훈보상대상자만 제공가능
○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대상자만 해당되므로 모든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6. 기타 행정사항
○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 정보 전산 관리 철저
– ’15.5.5. 이전 상이부위에 대한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등록상태는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중복수급방지를 위해 기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신규 장애인(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함
– 같은 상이부위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통해 일반장애인으로 부정등록된 건들도 일반장애인등록 취소 후 공단심사를 받아 신규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함
– 그 간 부정으로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중복수급을 제한하고, 서비스 중지 및 환수가능성에 대해 각 사업과에서 결정
– 복지서비스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국가유공상이자를 포함한 모든 등록신청장애인에 대하여 행복e음>국가유공자정보열람을 통해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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