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장애인등록업무-4

○ (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보완자료 제출이 곤란하여 시·군·구(읍·면·동) 또는 공단지사에 “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면 지사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심사자료 직접확보 서비스가 가능한 범위】
– 환자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지
– 초음파, CT, MRI 등 방사선사진(CD) 및 판독지 등
※ 직접확보는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 또는 진료기록 등에 한함.
※ 진단서, 소견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되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자료제출 기한) 신청인은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시·군·구(읍·면·동) 또는 공단지사에 제출함. 다만, 검사예약 대기 등으로 인하여 21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자료보완 연장을 신청하여 제출기한을 2회(1회당 30일씩 연장)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단, 신청인의 기간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는 공단에서는 자료보완 재요구(촉구)를 10일 이내로 요청할 수 있음.
○ (심사반려) 자료보완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보완자료 제출 시에는 ‘행복e음’의 ‘장애등급심사이력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신청화면 호출하여 진행단계를 ‘보완자료제출’로 선택하여 신청하고 보완자료는 공단지사로 송부함.
나. 직접진단
○ 공단은 심사 과정에서 장애심사 서류만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공단의 자문의사가 장애인을 직접진단 하도록 할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직접진단이 결정되면 공단 지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직접진단 심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함
○ (직접진단 기한) 직접진단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1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직접진단을 시행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일정 등으로 21일 이내에 직접진단이 어려운 경우 직접진단 기한을 2회(1회당 30일씩)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단, 신청인의 기간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 공단에서는 직접진단 재요구(촉구)를 10일 이내로 요청할 수 있음.
○ (심사반려) 직접진단 심사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음.
다. 반려요청
○ 신청인이 심사 도중에 1) 장애인등록(또는 등급조정) 신청을 취소하거나 장애인연금 신청 등을 취소하여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2)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공단에 심사반려를 요청할 수 있음.
○ 공단에서는 심사반려를 요청받으면 진행상태 확인 후 시·군·구(읍·면·동)에 전산송신으로 심사반려함.
○ (반려여부 확인) 등급심사진행상태 상세조회 정보란의 진행상태에서 ‘반려통보’를 확인한 후 정보를 선택하여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됨.
(5)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
○ (심사결과 통지) 공단은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지함. 다만,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심사결정 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등록 후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일(등급조정일) : 장애등급결정일
○ 심사완료 확인 및 장애인등록
– 공단에서 장애심사 결정내용 통보 시 심사소견, 장애등급, 재판정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복e음에 적기 반영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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