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장애인등록업무 – 8 (지난호에 계속)

<지난호에 이어>

5.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주요 변경사항
▣ 2015년
(진단비) – 기초생활수급자
(검사비) – 기초생활수급자 :소요비용 5만원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 차상위계층 :총검사비 10만원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 2016년
(진단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검사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소요비용 5만원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총검사비 10만원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뿐 아니라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수급자까지 모두 포함
가.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1)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 신청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의무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진단일(장애진단서 발급일)부터 장애등급심사 완료까지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자격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가능(장애진단비 신청일 기준이 아님에 유의)
ex) 진단서 발급일 당시 수급자이나 등급결정일 당시 수급자 아니더라도 지원가능
※ 장애등급 심사 완료 이후 수급자 신청을 하여 선정된 경우 지원대상 아님
※ 재판정-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 진단비 또는 검사비 신청 후 전출 간 경우 신청지에서 처리
※ 단,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과 검사비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2)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기준비용(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가능
– 1인당 지원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형평성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
3)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진단인 경우에는 장애진단의뢰서의 상단에 ‘진단서발급비용 본인부담’으로 표시하여 의료기관이 신청인에게서 진단서발급비용 전액을 청구하도록 함.
4) 장애진단비용의 청구
○ (의료기관 청구)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함.(다만, 청구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 시·군·구청장은 청구명세를 검토한 후 비용을 지급함
○(기초생활 수급자 직접청구) 지원대상이 되는 수급자가 의료기관에서 지원받지 않고 읍·면·동(동주민자치센터)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지급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계좌(복지계좌)에 입금조치
※ 본인 명의의 수급자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계좌로 입금가능
– 구비서류 : <서식5> 장애인등록진단비(검사비) 신청서 1부, 영수증
나. 검사비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재판정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로서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 지원가능
※ 1명의 장애유형별 검사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 단, 장애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장애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를 개별 항목으로 각각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나, 검사비에 장애진단비를 포함하여 총액을 산정하여 총액을 검사비 항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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