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휠체어 장애인도 콜택시 탄다”

춘천시, 조례안 개정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도 장애인콜택시인 ‘봄내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춘천시는 최근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안에 따라 그동안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노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콜택시를 비휠체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휠체어 장애인은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해 버스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고 11월 중순부터 봄내콜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장애인이 가장 살만한 도시 구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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