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긴급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상황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 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문 :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생계급여 수급자이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만15세이상 34세이하)이 가입할 수 있으므로, 복무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 근로·사업소득이 341,402원 이상 발생되고 있다면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 2019년 4월 이전 가입대상자는 만34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하며, 2019년 4월 청년의 연령이 만15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 시행.

문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간병서비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입니다.
① 1~3급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등록대상자에 한함)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특별지원
따라서,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장애1~3급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 :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하여 지원을 받은 후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 : 희망키움통장Ⅰ을 통해 지원을 받고 종료된 이후 희망키움통장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사업) 만성질환으로 차상위 의료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 만성질환자는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진단방법은 최종진단,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 모두 인정하며, 치료내용에는 만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 의료급여에서 정하는 10개 고시질환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치료기간 명시가 없는 진단서의 경우에도 인정 가능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F20~F29), 중증치매에 해당하는 만성 질환자는 진단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만성고시질환
갑상선의 장애(E00-E07), 당뇨병(E10-E14), 정신장애·행동장애(F00-F99, G40-G41),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고혈압(I10-I15),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뇌혈관질환(I60~I69), 만성간질환(B18, B19, K70~K77), 기타폐쇄성폐질환(J44), 두 개내손상(S06)

문 :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신청 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아버지에게 지원받는 금액이 소득으로 포함되나요?

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아버지로부터 사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부양비 및 보장기관 확인소득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문 :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2019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신규모집 일정이 나왔나요?

답 : 2019년 희망키움통장 모집일정입니다. 모집일정은 중간에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희망키움통장Ⅰ : 모집일정
– 1차 1.28(월)~2.15(금)
– 2차 3.4(월)~3.15(금)
– 3차 4.1(월)~4.15(월)
– 4차 5.1(수)~5.15(수)
– 5차 6.3(월)~6.14(금)
– 6차 7.1(월)~7.15(월)
– 7차 8.1(목)~8.16(금)
– 8차 9.2(월)~9.17(화)
– 9차 10.1(화)~10.15(화)
– 10차 11.1(금)~11.15(금)

▣ 희망키움통장Ⅱ : 모집일정
– 1차 1.28(월)~2.15(금)
– 2차 5.1(수)~5.15(수)
– 3차 8.1(목)~8.16(금)
– 4차 10.11(금)~10.21(월)

문 : (자활사업) 근로능력평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판정 신청 가능한가요?

답 : 근로능력평가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재판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 신청서와 당초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제출했던 서류 외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증빙하는 추가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 (자활사업)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나원을 퇴소한 조건부 수급자인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나요?

답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은 자활사업 참여는 유예됩니다. 다만, 희망시에는 자활사업 참여는 가능합니다.

문 : (자활사업) 조건부수급자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나요?

답 :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지정받은 봉사시간이 자활사업과 중복 되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는 유예 가능합니다. 봉사명령이 종료된 이후는 즉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문 : (자활사업) 조건부수급자로 직장에서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나요?

답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제도로써,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은 조건제시유예자로 적용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자 자격증 또는 확인서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 서류에 적시된 기간만큼만 조건제시유예가 가능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가출한 배우자 명의 주택입니다. 재산으로 반영되나요?

답 : 배우자가 가출하여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사실을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장가구에서 제외된 자의 재산을 남은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 : (긴급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8천800만원 / 중소도시 1억1천800만원 /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 700만 원 이하)

문 : (긴급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답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보훈처에서 받는 참전명예수당도 소득으로 반영하나요?

답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2019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에 해당하는 34만1천401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독립유공자의 자녀로 생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소득으로 반영하나요?

답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1호에 따라 2018년 신설된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대학생이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반영 되나요?

답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매 월 지출되는 간병비도 소득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답 :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중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의 세부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차감 가능하며, 간병기관이나 간병단체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에 따른 간병비는 차감 불가합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