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직장생활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사회활동 영역에서 직장생활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학교재학 중 휴학하였거나, 방학기간에도 학교생활이 계속 인정되나요?

답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사회활동 영역에서 학교생활은 방학 중에는 인정되지만, 휴학 기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은 수급자가 학교를 등·하교 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동 등에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으로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방학은 기간의 일시성과 학업의 연장선상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휴학의 경우 학업이 중단된다는 차원에서 인정 불가하며, 학교생활에 대한 급여를 중지한 후 복학 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활동지원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요양시설 입소, 입원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작스런 퇴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보장시설 휴폐업 등)로 사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1인 가구를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에서 1인가구의 인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는 경우이면서, 실제로도 혼자 거주하는 경우로 확인된 경우일 때 해당됩니다. 주민등록을 달리하나,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 가구 인정이 불가합니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준용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문 : (장애인활동지원) 대안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교생활로 인정되나요?

답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라 교육부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교생활로 인정이 가능하며,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생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정도가 심한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에서 부부 모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을 때 취약가구를 부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가구환경영역에서 취약가구의 인정요건은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만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2명 모두 취약가구가 인정되며 각자의 종합점수에 따라 급여량이 결정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직장생활 중 휴직,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기간에도 직장생활이 계속 인정되나요?

답 : 직장생활의 경우 병가 기간에는 인정되지만, 휴직 중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은 수급자가 직장을 출퇴근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동 등에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병가 등은 일시적인 것으로 직장생활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계속 인정됩니다.
다만, 휴직은 직작생활이 중단되는 것으로 보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후 직장 복귀 시 다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보장시설에서 퇴소 예정인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이 퇴소를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 퇴소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로 특별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퇴소 1개월 전에 활동지원 신청시 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는 최초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6세 부터 65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만65세 이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누가 받을수 있나요?

답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학교 입학예정으로 학교생활로 인한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사회활동 영역에서 학교생활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월에 입학예정통지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기간 내 신청을 통해 수급자격 갱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 그 해당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3년 범위 내의 잔여기간으로 하여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청소년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답 :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만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하반기(2019년 9월)에 만12세~17세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방과 후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 발달장애인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2019년 3월 광주광역시(5개구)와 경상남도 남해군을 시작으로 전국 1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2019년 6월 현재)하고 있습니다.
* 2019년 지원대상이 2천500명인 점을 감안하여 전국(전체229개 시군구)에서 150여개 시군구가 실시 예정
사업수행 시·군·구에서 집중 신청기간 운영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간활동서비스 실시 여부 및 신청기간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감면 받을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답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는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중 실천Ⅱ(8시간)을 감면 받게 됩니다.
* 유사경력자란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아이돌보미, 가사 간병도우미 등)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이 되었는데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됩니다.
※ 20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등급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장애수당은 매월 4만원이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2만원을 지급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병원치료 중 대기시간에도 활동지원급여 제공시간에 해당되나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제공시간은 활동지원사 등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이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병원치료 시간 등 직접적으로 이용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대기시간은 활동지원급여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학교생활로 인정되나요?

답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라 인가 받은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사회활동 영역에서 학교생활로 인정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이나 휴게시간 중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답 :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을 담임교사를 통하여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에서 장애아동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와 개인별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여부 및 지원내용, 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폐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완화(폐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 또는 20세 이하의 1급 및 2급, 3급 중복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②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저소득 한부모 자격이 책정된 가구인 경우
③ 수급(권)자가 아동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30세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④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노인이 있을 경우
①~③의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나 ④의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다만, ④에 해당되는 경우이면서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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