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이 폐지되면 모든 장애인이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받나요?

답 : 아닙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기능제한,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다양한 감면·할인 등 많은 서비스가 1~3급과 4~6급으로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공되고 있어, 장애등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하여 장애인들이 현장에서 감면·할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중복장애인(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중복)이 원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이 아닌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은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개정에 따라 2017년 8월 9일 이후로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를 면제합니다.
<장애수당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대상자>
1.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2. 2007년 4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판정을 받은 자
3. 심장, 신장, 간, 폐 이식으로 국민연금공단 심사없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직권 조정된 자
※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로서
– 2017. 8. 9 이후 소득계층 간 변동(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따라 장애수당을 신청*한 자는 재심사면제이나,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탈락 후 장애수당이 중지되어 향후 장애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재심사대상임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수당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됩니다.
※ 20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정도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장애수당은 매월 4만원이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시설수급자는 월 2만원을 지급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여성장애인이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태아 1인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해당 연도 1월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어디인가요?

답 : 2018년과 2019년 공모를 통해 [서울]서울의료원, [대전]대청병원, [경기]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강원]원주의료원, [경북]안동의료원, [경남]마산의료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제주중앙병원, [부산]부산의료원, 부산성모병원, [인천]인천의료원, [전북]대자인병원, [경남]김해조은금강병원, 진주고려병원, [충북]청주푸른병원, [제주]제주서귀포의료원 총 16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건강주치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의사 또는 촉탁의를 두도록 하고 있어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건강주치의 방문서비스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는 현재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건강주치의 이용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 주치의 및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 주치의를 선택한 후 해당 의료기관 방문하여 건강 주치의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hi.nhis.or.kr)홈페이지 / 건강iN / 건강정보 / 병(의)원정보 / 장애인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또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에 장애인과 건강 주치의 기재 사항을 작성하고, 건강 주치의(소속된 의료기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건강 주치의 및 의료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건강 주치의와 시범기관(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hi.nhis.or.kr)홈페이지 / 건강iN / 건강정보 / 병(의)원정보 / 장애인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장애인건강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건강 주치의를 희망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참여의료기관을 확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중증장애인이 만든 상품이면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하나요?

답 : 중증장애인이 만든다고 해서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2019.7월 기준 590개소)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제공하는 노무용역만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 및 하위 행정규칙에 의거 지정심사를 통해 지정한 품목만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답 :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전국적으로 590개소(2019년 7월 기준)가 지정되어 있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17개소(2019. 7월말 기준)가 지정되어 있으며 시설현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생산시설’로 검색)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꿈드래홈페이지(www.goods.go.kr)에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및 품목확인이 가능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직접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등록 신청과 동시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등록과 장애인연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만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만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데(종전 장애3급)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니므로(종전 단일장애 3급)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전 4급 장애를 2개가진 경우로서 중복장애 합산으로 종전 3급이 되었더라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