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차상위 계층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장애인보조기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종류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부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상위 계층의 범위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사업 대상입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여 의료기관에 시신을 기증한 경우도 장제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답 : 시신 기증만 하고 장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장제급여 지급은 불가하나, 기증을 했더라도 실제 장제를 치러 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 지급 가능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에서 대학원생 기숙사비나 월세비용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 :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학생의 기숙사비나 월세공제는 대학생까지 가능하므로 대학원생의 기숙사비나 월세비용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부과율이 변경되나요?

답 : 2020년 1월부터 성별 및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하고, 동시에 현행보다 부과비율 자체를 10%로 일괄 인하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들 및 미혼의 딸 30%, 혼인한 딸 15% → 10% 일괄적용으로 변경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재산액이 변경되나요?

답 : 그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액이 2020년 1월부터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도시) 5천400만원 → 6천900만 (중·소도시) 3천400만원 → 4천200만원 (농어촌) 2천900만원 → 3천500만원
더불어 주거용 재산의 인정 한도액도 확대됩니다.
(대도시) 1억원 → 1억2천만원 (중소도시) 6천800만원 → 9천만원 (농어촌) 3천800만원 → 5천200만원

문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 1종도 입원 시 식대 본인부담이 있나요?

답 : 의료급여 1종이라도 식대는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식대 본인부담은 식사종류(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유동식)별 식대의 20%이며 2019년 9월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의 식대 본인부담은 1식(일반식) 780원입니다. (일반식 3천900원x20%)
* 정신과 정액수가 적용환자, 식대 본인부담 경감, 면제의 경우는 구분 필요

문 : (장애인등록) 장루·요루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장루·요루장애는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안면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안면장애는 성형외과,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간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간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내과(소화기분과),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호흡기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호흡기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자폐성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자폐성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정신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정신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지적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지적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언어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언어장애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에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도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청각장애는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시각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시각장애는 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안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뇌병변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뇌병변장애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등록증의 장애등급 표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명칭은 ‘복지카드’로 유지하고 장애정도는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표기됩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안수술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답 : 노인 개안수술 지원이 필요한 분은 수술이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충족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②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③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문 : (장애인복지) 장애아돌보미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 장애아 돌보미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만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기관별 자체적으로 장애아돌보미를 선발 모집하여 총 40시간(이론30시간+실습10시간)의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유사경력자는 총 20시간으로(이론 10시간+실습 10시간)으로 양성교육 시간이 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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