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주차불가’표지를 받았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주차가능’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인하여 신규등록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추가심사를 통하여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등록한 기존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 및 등급이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여, ‘주차가능’ 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
* 등록된 해당 장애와 보행상 장애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소견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문 : 장애인활동지원 1인가구를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에서 1인 가구의 인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외 가구구성원*이 없는 경우이면서, 실제로도 혼자 거주하는 경우로 확인된 경우일 때 해당됩니다.
주민등록을 달리하나,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 가구 인정이 불가합니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준용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문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

문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3가지로 구분됩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며, 방문목욕서비스는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방문간호서비스는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나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문 : 장애입양아동의 의료비 지원 항목으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도 포함이 되나요?

답 :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도 지원 한도(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단,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금액이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를 넘을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문 : 중증장애인이 근로소득이 있어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반영합니다.
※ 2019년 상시근로소득 공제금액: 상시근로소득 금액 중 77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데(종전 장애3급)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청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니므로(종전 단일장애 3급)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전 4급 장애를 2개가진 경우로서 중복장애 합산으로 종전 3급이 되었더라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답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시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개정에 따라 2017년 8월 9일 이후로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를 면제합니다.
▣ 장애수당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대상자
1.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2. 2007년 4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판정을 받은 자
3. 심장, 신장, 간, 폐 이식으로 국민연금공단 심사없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직권 조정된 자
※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로서
– 2017. 8. 9 이후 소득계층 간 변동(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따라 장애수당을 신청*한 자는 재심사면제이나,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탈락 후 장애수당이 중지되어 향후 장애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재심사대상임

문 : 제주도에 여행가서 사용할 임대차량에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 : 기표지발급 된 자동차를 가지고 도서지역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서지역에서 대여 또는 임차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임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도서지역에서 차량을 임대(예정)한확인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임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기존표지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차계약서, 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하게 차량의 임대(예정)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임대회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상 계약서 등 포함)

문 : 장애인연금에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이며, 만18세~만64세까지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급여이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와 차상위 계층(주거, 교육급여수급자 포함), 차상위초과자로 구분하여 부가급여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연금 정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국외체류기간이 연속으로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기간은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문 : 의료급여수급자로 시각장애인입니다. 흰지팡이 신청 시 처방전을 제출해야하나요?

답 : 장애인보장구 유형 중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적격여부 판단 및 검수절차를 생략하고 보장기관으로 급여비용만 청구하면 되므로 처방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문 :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체장애 3급입니다. 후방지지워커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 : 후방보행보조차(지지워커)는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이면서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을 방문하시어 전문의가 작성한 처방전을 발급 받아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 :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체관절장애인입니다. 척추보조기 구입 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보장구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척추보조기는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장애인보장구로써 지체척추장애로 등록 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척추장애인이 하지마비 등으로 인해 다리보조기가 필요한 경우처럼 중대한 사유로 인해 다른 유형의 보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지급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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