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는데 장애심사 제도도 없어진 건가요?

답 : 아닙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등록 관련 사항은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1~6급)이 아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장애등록 시 적용되는 기준 및 절차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시 ‘보행상장애, 장애인연금, 장애인고용’ 서비스 신청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는 추가로 진행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생활실태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의학적 평가 중심의 기존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처한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답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는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중 실천Ⅱ(8시간)을 감면 받게 됩니다.
* 유사경력자란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아이돌보미, 가사 간병도우미 등)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몇 명까지 선택할 수 있나요?

답 : 건강 주치의 서비스 유형인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서비스’ 중 본인(중증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유형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서비스를 담당할 건강 주치의 1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모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 건강주치의 1명을 선택하거나,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를 각각 1명씩(최대 2명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관리를 각각 담당하는 건강 주치의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1명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집행유예자인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집행유예 중 가석방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재소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기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을 받다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급여가 정지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월 이용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 :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바우처 급여량 한도 내에서 서비스 제공 후 제공 월의 이용시간(최대 44시간) 만큼을 제공기관에서 급여비용으로 청구하며, 방과 후 활동급여(바우처)는 해당 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이 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차량운행은 필수사항인가요?

답 : 프로그램 제공과 상관없는 귀가 등을 위한 차량운행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제공기관에서 이용자(부모)와 상담을 통해 자체적으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또한, 제공기관이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차량운행 시 준수사항>
–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공기관 또는 협력기관 명의의 차량(보험 가입 필수)을 사용
– 차량기사 외에 동승자 1인이 탑승하여 이용자 보호 및 안전에 유의할 것
– 제공기관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유류비 등을 운영비에서 집행 가능
– 안전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주간활동 제공인력의 개인차량 이용은 불가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장애인연금은 신청주의로서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입소 가능한 시설은 어떤 종류인가요?

답 : 2019년 7월 이후부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 외 거주시설(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기존 그대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중 기능제한(X1) 점수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중 기능제한(X1) 점수 120점 이상, 아동 110점 이상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가능한 품목이 확대되었나요?

답 : 음성시계, 음성유도장치 등 기존 28개 보조기기 교부 품목에서 2019.7.1일부터 안전손잡이와 전동침대가 품목에 추가되어 총 3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장애인보조기기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순입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노인, 임산부도 주차가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상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보행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보행상 장애인이 아닌 노인이나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의 특별지원급여 사유에 따른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자립준비 :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보호자일시부재 : 사유*에 따라 1개월부터 최대6개월까지
*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 1개월
* 출산 : 3개월
* 입원 :입원일수 5일 이상인 달에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최대 6개월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의 특별지원급여 사유에 따른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의 월 한도액은 103만7,000원
– 자립준비의 월 한도액은 26만원
– 보호자일시부재의 경우 월 한도액은 26만원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 기존에 발급 받았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교체해야하나요?

답 : 장애등급제 폐지와 상관없이 차량변경 등 변동사항이 없으면 기존에 사용하던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구형(사각) 주차가능표지는 반드시 신형(원형) 주차가능표지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는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의 특별지원급여는 사유에 따라 신청시기가 다음과 같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신청 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 출산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자립준비 : 시설 퇴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호자일시부재 :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의 특별지원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의 특별지원급여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급여로 특별지원급여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자립준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보호자일시부재 : 수급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친족)이 사망, 입원, 출산,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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