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복지부, 강화된 119안심콜서비스 제공

구급대원에게 대상자 병력 정보 등 전송… 적절한 응급처치 가능해져

소방청은 10일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중증 장애인과 독거노인 가정에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서비스다.
앞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길 경우 119 신고만 가능했으나, 이번 협업으로 구급대원이 출동 시 대상자의 병력과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난해 10월~2월까지 10만 명을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20만 명을 추가로 등록할 계획이다.
한편, 구급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119.go.kr)을 통해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 약물 등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19 신고가 들어온 경우, 입력된 정보가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과도 연계해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자 정보의 빠른 현행화가 가능해져 그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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