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장애인 등록 과정 신속하게 지원한다

국민연금-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MOU 채결

◇ 국민연금공단 나영희 복지이사(왼쪽)가 26일 국민연금 잠실사옥에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26일 국민연금 잠실사옥에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장순욱)와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 인권119’는 학대받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해 빠른 장애인 등록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복지관협회가 대상자를 발굴해 공단에 의뢰하면 공단은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모든 과정과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보호자가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미등록 장애인에게 병원검사 및 진단을 위한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 비용, 각종 검사비 등 심사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또 장애심사(fast track)를 진행해 평균 15.7일이 소요됐던 심사기간도 4.1일까지 단축한다. 아울러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 2018년에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 올해는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65명의 소외·학대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해왔다.
나영희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전국 242개소의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소외·학대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
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