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외래진료 본인부담비 내년부터 45.5% 경감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입법예고
임산부 본인부담 24만원…초음파 16만3천원

내년 1월부터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진료 본인부담비가 45.5% 낮아진다.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도 평균 11.6% 내리고 고비용이 소요되는 기형아 검사와 풍진 바이러스 검사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20~30% 수준의 임산부와 조산아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현행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임신기간 중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20%씩 내려 ▲상급종합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10%로 각각 낮아진다. 또 외래진료 시 성인 본인부담의 70%를 적용했던 조산아나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도 출생 후 3년간 본인부담률을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임산부와 조산아 등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임신기간 임산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진다. 특히 초음파검사비용이 평균 29만20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12만9000원 경감된다. 그 외 고비용이 소요되는 기형아 검사 및 풍진바이러스검사 등 산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진찰 검사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본인부담률 인하와 국민행복카드 지원 등을 통해 임신·출산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의 요양비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휴대용 산소발생기(월 20만원), 기침유발기(16만원)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고,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은 5천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인상된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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