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단, 조선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연장

경기 침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1년간 지원 계획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가운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 및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은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1/2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이다.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규모는 고용부담금 기준 2016년 26억여 원 및 2017년 70여억 원으로 예상된다.
박승규 이사장은 “조선업은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이자 중심산업이다. 최근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며 “특히 이번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불리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선업에 대한 부담금 납부연장 등의 지원기간은 2016년 7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의 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본점 소재지의 공단 관할 지사(전화 1588-1519)로 연락해 지원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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