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연금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매월)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 자주 하는 질문
문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문 : 장애등급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은 경우’,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문 : 장애등급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검사비용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 범위 내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검사비용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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