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일문일답

지체·뇌병변장애가 아닌 다른 유형의 장애도 1급인 경우 공단의 와상상태 확인으로 심사를 제외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4 01:27
조회
422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예, 상지기능장애 2급(양측) 및 하지기능장애 2급(양측)으로 중복장애 1급도 가능)을 등록한 경우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소견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경우
-(확인방법) 공단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와상상태인 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 확인을 의뢰한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결과처리) 공단에서 와상상태임을 확인·통보한 경우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심사를 면제하고 기 등록된 1급 장애를 인정, 와상상태가 아님을 통보한 때에는 장애등급심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