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

행안부,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전자증명서 10종 추가

◇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총 23종을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박물관·미술관·공연장, 고궁·왕릉, 국립공원, 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 등
** 전국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영화관
또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음식점 1년, 학교급식 6개월, 유흥업종 종사자는 3개월 주기 건강진단 실시
아울러,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11월 말 20종, 12월에 57종을 추가로 서비스(누적 100종)할 예정이며, 민간기업 등과 협력, 전자증명서 사용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로 국민의 불편이 대폭 감소하길 바란다” 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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