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932억원 납부

지난해 전년 대비 43% 증가…“불이행 패널티 강화해야”

정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지난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9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문,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겨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017년 226억원에서 2018년 289억원, 2019년 41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2019년 부담금은 전년 대비 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부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 비공무원으로 나눠 비공무원 부문만 부담금 징수를 해왔으나, 올해부터 정부부문 공무원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적용되어 내년 1월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무원, 비공무원, 공공기관 모두 미이행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의 경우 미이행 기관 비율이 2017년 17.2%에서 2019년 27.7%로 61%나 증가했으며, 공공기관의 미이행 기관 비율은 매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20개 공공기관이 고용률 2.56% 미만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중 예술경영지원센터, 재단법인양천사랑복지재단,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장애인 근로자 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해 부담금 납부는 면제됐다.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재단법인제주문화예술재단,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고용률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017년, 2018년 20여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다가 2019년에는 공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2019년, 2020년 정부부문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다. 제도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있으니,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면서 “일자리보다 좋은 복지는 없다. 게다가 헌법에서 노동은 국민의 4대 의무이자 권리이다.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 개발,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근무지원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해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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