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절규 ‘귀 기울여야’

“장애인도 광역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
한가위 추석을 맞아 귀성길 대이동이 시작된 가운데 고향을 찾고 싶어도 광역버스를 타고는 갈 수 없는 이들의 절규 섞인 고함이 설날과 추석이면 연례행사처럼 동서울터미널에 울려 퍼지고 있다.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구의동 동서울버스터미널에 지체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로 버스에 오르려 애썼지만 결국 버스를 탈 수는 없었다.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고속 및 시외버스 9천574대 가운데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사용가능한 휠체어 승강설비 및 전용공간을 갖춘 차량은 단 한 대도 없기 때문이다.
열차와 전철, 시내버스는 그나마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마련돼 운영되고 있지만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할 기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장애인총연합회는 그동안 광역버스와 장거리 이용에 불편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해를 거듭해도 달라진 것은 없는 형편이다.
외국의 경우, 호주와 영국 그리고 미국은 이동약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고,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 궁극적으로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를 개선하거나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을 수립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장비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계는 결과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동권의 현실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우리나라의 이동권 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수준이며, 이는 비차별과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준수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모든 교통수단, 시설, 도로의 이용에 있어서의 평등한 이용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중교통 수단인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비단 민족 대이동 명절의 상황만이 아니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는 사회복지적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적인 문제이다.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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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