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 장애인임대주택 관리비에 ‘불똥’

내년 16.4% 인상되면 임대아파트 관리비 14.9% 상승
국회 김현아 의원,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피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주택 관리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전국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최대 14.9%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관리비 중 인건비가 91%에 달하기 때문이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와 대표적 서민아파트인 국민임대아파트가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를 받는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임대료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춘천 석사3지구를 예로 들며 이르면 2023년에 관리비가 임대료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임대료는 현재 평균 상승률인 연 4.8%씩 오른다고 가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주택관리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서민주택의 관리비 인상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3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는 자금 3조원을 보조한다고 하면서 임대주택 관리비 인상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관리비 상승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주택관리공단은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927명의 경비와 청소 인원을 감축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문제와 경비·청소 인력 등의 고용 안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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