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없는 삶 없다” 장애인 4명 벌금형 저항

전장연, 5여년간 4천440만원 벌금…SNS 통해 후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인권운동을 펼치다 선고받은 벌금을 낼 수 없다”며 노역 형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활동가 10여명이 지난 수년간 장애인 이동권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요구하며 투쟁한 결과로 선고받은 벌금 액수가 4000만원을 넘어섰다” 며 “대부분 중증 장애인인 활동가들은 이 금액을 지급할 여유가 되지 않으니 차라리 노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에 따르면 활동가들은 도로와 버스 등을 점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벌여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전장연은 “투쟁 결과 장애인의 삶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활동가들은 투쟁하지 않아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외쳤다는 죄로 불법으로 낙인찍혔다” 며 “노역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감옥 같은 시설에 갇혀 살도록 하는 비장애 중심주의 사회에 저항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 4명의 활동가들은 검찰청에 자진 출두해 노역에 들어갔다. 전장연은 SNS를 통해 벌금후원을 받고 있다. 후원계좌는 국민은행 477402-01-195204 박경석(전장연벌금) 이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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