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6925-1114, 중도시각장애인재활)
한국척수장애인협회(☎02-786-8483, 청수장애인재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02-880-0801, 음악재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보조견)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1. 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거나,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
2.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 지원
3. 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등을 제시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활동지원]

1. 대상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 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
2.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문 : 매년 신청해야 하는지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년간 지원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 3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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