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준’ 완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 현 수급 제도의 기준 완화와 전달체계 개선 제언

기준중위소득 기준 높이고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 보완해야
현장 인력 확충, 빅데이터 활용 등 위기가구 적극 발굴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올해의 이슈’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올해의 이슈’에서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급격한 물가상승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상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보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식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소득분위 중에서 소득보장제도 비수급자 비율이 2018년 기준으로 26.3%로, 약 40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부양의무자 제도 및 소득·재산 기준과 차상위계층에 제공할 마땅한 복지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 의료급여에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 기준중위소득의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재산 기준에서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이 100%로 설정되어 있는 점,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계급여 감액 문제와 더불어 차상위계층의 복지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의 효과적인 발굴을 위해 행정 빅데이터와 함께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 빅데이터,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RTI, Real Time Information)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사회복지공무원 지원인력 확충, 재량권을 부여해 경찰 등과 함께 선제적으로 위기가구 대응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와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우선 올해는 부양의무제 폐지, 기준중위소득 산정 시 물가상승률 반영, 자동차 재산 반영 기준 현실화, 기초연금 수급액 일부 공제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은 장기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자동적 증가 추세에 직면해 있는 만큼 제도 확충 과정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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