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예지 의원,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 국경일은 국가적인 자부심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하면서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경일에는 타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기념하는 국경일에 태극기의 존엄성과 게양에 대한 의미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기 게양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기에 대한 국민적 가치와 위상을 강화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존엄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