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최대 1종 6만 원 등 감액기준 따라 달라
강릉시는 지난달 28일까지 군 소음보상금 신청·접수를 마무리하고 대상자 4만여 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산정 업무 체계로 전환했다고 25일 밝혔다. 3월 기준 접수율은 94.2%를 기록해 작년 대비 5% 상승했으며, 정부24 도입으로 인터넷 접수가 작년 대비 12.1% 증가했다.
직접 방문한 민원인을 위해서는 과년도 전산자료 활용, 보상지원센터 이전, 접수창구 다양화로 불편을 최소화했다. 지급 금액은 소음기준 최대 1종 지역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000원, 3종 지역 월 3만 원 등이며, 감액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전입 기준 1989년 이후 전입자는 30% 감경, 2011년 이후는 50% 감경, 직장인 기준 소음대책지역 밖 100㎞ 이내이면 30% 감경된다. 지금까지 접수된 4만1천784건 중 보상액 산출 검증 작업이 1차로 1만1천596건(27.7%)을 진행했다. 향후 2차 검증 작업을 거쳐 대상자들에게 5월 말까지 지급 결정 내역을 안내하고 8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최현희 환경과장은 “오랜 기간 군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직장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