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사각지대의 그늘, 연령 따른 획일적 복지가 주요인

장애특성 반영 지원 필요…돌봄 지원체계 강화도

                                                    ◇ 자료사진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복지 대상자와 노인 복지 대상자를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장애유형의 특성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김현승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이슈 Today’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시스템 개선 방향’을 게재했다.

▣ 2019년 신규 등록장애인 중 57.6%가 65세 이상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웃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구 고령화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12.2%에서 2019년 48.3%로 대폭 증가했으며 2019년 신규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57.6%로 확인돼 향후 장애인구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현승 연구위원은 “장애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이유는 비장애인구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인이 늘었다” 며 “과거에는 장애인이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래에는 의료기술의 발전, 공공돌봄서비스의 발전 등에 따라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노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수명이 늘었다는 것은 의료 및 돌봄 시스템이 개선됐음을 의미하기에 긍정적이지만 이들이 노년기 돌봄 공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장애인·노인 복지시스템 이원화…고령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우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서구 국가들에서는 고령장애인을 ‘새로운 인구집단’으로 지칭하면서 현행 복지시스템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령장애인은 장애인과 노인이라는 이중위험에 처해 있지만 현행 복지시스템은 장애인과 노인을 각각 지원하는 이원화 체계여서 이들이 제도적 간극의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역사적으로 학령기 이전에 집중돼 발전해왔기에 제도적 간극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가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앙급여 수급자로 전환될 때 급여량이 줄어 혼자 사회활동이 힘든 경우에 한해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65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험 이용자로 전환돼 급여량이 감소하는 것이 현실이며 예산에 맞춘 대상과 급여량 확대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과 환경에 맞춘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있다.

▣ 돌봄 지원체계가 강화, 장애인·노인 복지 분야 협업 필요
김현승 연구위원은 “65세를 기준으로 장애인복지 대상자와 노인복지 대상자를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면서 “다운증후군 등 일부 장애 유형은 비장애인구에 비해 빨리 조기 노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현행 연령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천현장에서의 협업을 강화할 필요성도 크다. 장애인 분야나 노인 분야의 종사자들이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천기술을 동시에 갖추기 힘들기에 두 분야가 서로 협업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충해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돌봄 욕구는 더욱 강하게 표출되지만 부모나 가족의 돌봄 역량은 감소하는 역전현상에 직면하고 노화 병행에 따라 동일가구 내 돌봄 대상이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가족에 대한 통합 돌봄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령장애인이 부모나 보호자 사후에도 삶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계획 준비와 의료 및 주거생활 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