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포켓몬 고’ 하는 운전자· 보행자 지도 단속

강원지방경찰청은 1일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를 하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이 게임이 지난달 24일 공식출시된 후 게임 속 캐릭터를 잡기 위해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거나 보행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이같이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운전 중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과 ‘영상표시장치조작’ 위반 행위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일본에서는 트럭을 몰던 운전자가 게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적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게임을 하던 고교생이 숲에서 독사에 물린 적이 있었다” 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보행 시에는 게임을 자제하고 특히 바다나 산과 같은 위험 지역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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