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상품권 확대 예산 삭감 의결

최문순 강원도지사 “도의회 고견 깊이 새겨 도정에 반영”

◇강원도의회가 19일 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강원도, 도교육청이 제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심의, 의결하고 있다.
◇강원도의회가 19일 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강원도, 도교육청이 제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심의, 의결하고 있다.

강원도의회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강원상품권 확대와 연계한 일자리 예산 일부 삭감을 최종 의결했다. 강원상품권은 물론 획일적인 공공형 일자리 시책의 보완 요구를 담은 결과라는게 의원들의 공통된 평가다.
강원도의회는 19일 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강원상품권 관련 일자리 예산을 최종 부분 삭감 처리했다. 세부 사업별로는 경제대책 일자리 특별지원 예산안 300억원 가운데 60억원, 강원상품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50억 원 중 10억 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상표등록 비용지원 30억 원 중 6억 원을 삭감했다.
노인소득보장증진사업 297억 원도 60억 원 감액됐다. 도의회 예결위는 본회의에 앞선 종합심사에서 시군과 기업체에서 20%를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정했다. 해당 사업들은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시행 초기 단계인 강원상품권 확대 적용과 18개 시군별로 경제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인 지원형 일자리 시책은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날 본회의를 진행한 권혁열 강원도의회 부의장은 “보완점도 많고 정착이 안 된 강원상품권 시책을 확대만 하려는 것은 자칫 선심성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며 “일자리 사업 역시 1회성 지원책을 넘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업 육성 시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강원상품권은 강원도가 지역자금유출 방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지역화폐 성격의 시책이다. 도는 당초 일반 유통을 위해 280억 원 규모의 상품권 외에 비상경제활성화 명목 예산 750억 원을 확보,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행 초기 자금유출 억제 한계, 환전 수수료와 발행비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 불법 환전행위 등 일부 부작용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기홍 강원도의원은 “도의회의 결정은 강원상품권 시책의 재점검과 일자리 정책의 내실을 기하라는 당부로 강원도 집행부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어르신 일자리 시책에 상품권이 도입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수혜자의 삶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강원도는 시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강원상품권과 일자리 시책에 보완책을 만들어 5월 도의회 임시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대한 인사말을 통해 “의결받은 예산은 소중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심의과정에서 보여준 도의원들의 고견은 깊이 새겨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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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