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임시회 폐회…조례·건의안 등 원안 가결

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는 19일 오전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 진행됐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강원도의회는 각 위원회별 조례 및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동해안 오징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구대책 강구 건의안,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등이다.
이문희 의원(원주)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입장 때 대한민국 선수단은 태극기를 들어야 한다” 며 “통일문제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남북 모두가 반길 수 있는 자유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정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된다” 며 “국민 모두가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협조로 문화·감동올림픽을 전 세계에 선사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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