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오토바이 사고 주의…지난해보다 11% 늘어

도소방본부, 법규 미준수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2만원

도내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교통법규 준수 등 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오후 5시22분경 원주시 명륜동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권모(18)씨가 얼굴 부상과 치아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10월30일에는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커브길 속도를 줄이지 못해 도로가에 있는 맨홀에 빠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안모(48)씨가 숨졌다.
강원도소방본부가 최근 3년 간(2014~2016년 12월20일) 도내 오토바이 교통사고 소방 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3천993명(사망 46명, 부상 3천94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11.3%(14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상자는 2014년 1천303명(사망 14명, 부상 1천289명), 2015년 1천273명(사망 17명, 부상 1천256명), 이달 20일 현재 1천417명(사망 15명, 부상 1천402명)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시간대를 보면 저녁과 점심식사 시간대에 가장 많았다. 이는 식사 시간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늘어나면서 사고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갑작스런 차선 변경, 방향지시등 등 신호 조작을 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은 2만원이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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