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전,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

한전 강원본부가 코로나19 장기화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납부를 3개월 연장키로 했다.
7일 강원본부에 따르면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거주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전통시장과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기를 연장한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납기일 이전에 신청해야 해당월분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로, 계약전력 20㎾ 이하인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적용된다. 계약전력이 20㎾를 초과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2주 이내)해야 한다.
한전과 직접 계약이 없는 고압 아파트의 취약계층이나 대형 집합 상가 등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관할지사(방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관할지사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만 해당)을 지참해야 한다.
강원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접수를 권장하고 있어, 한전 관할 지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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