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정책 수립 시 예방부터

국회 김수민 의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일명 경단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 입법프로그램인 ‘내일티켓’을 통해 배출된 3호 법안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경력단절여성 정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이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 15세에서 54세 기혼여성 중 여성경력단절인원은 181만 명이다. 여성 5명 중 1명꼴이다.
현행법 상 지원의 범위를 경제활동 ‘촉진’에 한정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경력단절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비자발적인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작년 11월부터 운영하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그램은 현재 9개 대학의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한다. 학생들이 제작한 개정안 홍보영상은 김 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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