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치료재료 ‘인공와우’ 건강보험 급여확대

복지부, 인공와우 등 20여 항목 건보 급여제한 해소 추진

                                             ◇ 자료사진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달팽이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완화돼 보다 많은 고도 난청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인공와우 등 20여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8월 중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는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들이 보청기를 사용해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을 때 달팽이관에 이식해 언어능력 계발을 돕는 장비다.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한 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비용이 약 2천만 원에 달해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큰 치료재료다. 그동안 이런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연령별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이를테면 2세 미만은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을 때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또 2세 이상~19세 미만은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여야 했고, 19세 이상은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문장 언어 평가가 50% 이하인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런 까다로운 급여기준을 손질해 더 많은 난청 환자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인공와우 이식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기존 0∼15세에서 0∼19세로 확대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환자는 본인 부담률 80%로 재료비의 20%만 자기부담금으로 내면 된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