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60일 경과, 30만 원 이상이면 번호판 영치

강원경찰, 특별 징수팀 구성 강력 징수활동

◇자료사진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된다.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은 5월 말까지 신호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위해 도내 17개 경찰서에 특별 징수팀을 구성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징수활동 기간 중 3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권고하고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 번호판을 강제영치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이다.
또 체납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거주지가 불분명한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는 특별 징수팀이 도내 지역별로 관광지 대형 주차장, 주택가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순회하며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차량번호 자동판독 시스템이 장착된 특수차량 5대를 투입해 징수활동을 돕는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과태료 체납액은 222억 원이며 영치대상 차량은 1천877대”라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징수 활동을 실시하는 만큼 자발적 과태료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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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