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건강권 침해당해” 지체장애인 국가배상청구

적절한 편의·치료 '미제공'…"책임 방기, 배상해야"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8일 서울중앙지압법원 정문 앞에서 ‘장애인 수용자 건강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고소송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도소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욕창이 난 척수장애인 정 모(장애 3급, 41세)씨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교도소에서 장애인 수용자에게 적절한 편의와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욕창이 나도록 내버려 둔 일을 두고 피해 당사자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척수장애인 정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경상북도 김천시의 한 교도소에 구금됐다. 정씨는 경추와 요추가 손상돼 대소변 장애가 있어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해왔다. 정씨는 교도소 측에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기저귀를 사용할 경우 욕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성인용 기저귀(팬티형)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교도소는 내부에서 지급하는 일반 기저귀를 사용하게 했다.
하루 지난 27일 정씨는 엉덩이에 욕창이 발생했음을 확인했고, 세 차례에 걸쳐 기저귀 사용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정씨는 상태가 악화되자 교도관에게 욕창 부위에 소독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씨는 욕창 부위에 진물과 피까지 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앉아 있기도 힘들게 됐다. 그런데 교도소에서는 기본적인 증상을 확인하지도 않고, 혈액 검사만 진행했을 뿐이다.
6일 만인 지난 5월 1일 정씨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벌금을 모두 낸 뒤에야 교도소에서 나왔다. 3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4주간 욕창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병원 측은 상태가 심각해 수술까지 필요하다고 했으나, 돈이 없었던 정씨는 병원에서 받은 약으로 혼자 4개월간 치료했다.
이에 정 씨는 교도소가 장애인 수용자의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8일 연구소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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