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담보부담 완화…보증보험제 도입

12일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MOU

◇ 왼쪽부터 김상택 SGI서울보증보험사 사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MOU를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으로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의 담보 부담이 줄어든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2일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연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담보 제공이 불가하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보증보험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보험료는 주택자금(임차·분양)은 대출금의 0.05∼0.1%, 생업자금(생활비·사업운영)은 대출금의 1% 내외로 책정했다.
국가보훈처는 2020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나갈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연대보증제와 보증보험제를 병행할 계획이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 저금리 대출로, 매년 3만 명 이상이 약 2천10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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