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4% → 5%로 상향’ 추진

국회 박인숙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을 2019년부터 3.4%에서 5%로 상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으로 도입,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이다. 불이행시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강제 규정도 있다.
하지만 정작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면 고용 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 부담금 감면 및 장려금 혜택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비효율성 때문에 마다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3.2%이고 2019년 이후부터는 3.4%로써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2017 장애인백서’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1%인데 반해 장애인 고용률은 36.1%, 실업률은 6.5%로 나타났다.
덧붙여서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5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에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44만 1166명 중 취업, 실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94만 1051명(경제활동참가율 38,5%)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취업자 수는 88만 90명으로 고용률은 36.1%이며, 실업자는 6만 961명으로 실업률은 6.5%로써 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의 고용률 61%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2019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이 3.2%에서 3.4%로 상향되지만 이를 5%로 더욱 상향해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유도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이 전체 인구 고용률보다 현저히 낮아 법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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