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착오 5년간 77만 건

과소·미지급 후 소급 지급금 1천795억 원, 5억7000만 원은 아예 미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착오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례가 최근 5년간 77만 건에 이르렀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나중에 소급 지급한 건수가 76만9천164건이었다.
연도별 소급 지급 건수를 보면 지난해 21만2천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 11만7천924건으로 가장 적었다. 게다가 올해는 지난 상반기에만 13만4천545명이 급여를 소급 지급받아 2013년(12만3천260건), 2014년 한 해 소급 지급 건수를 이미 초과했다.
수급비를 잘못 지급해 소급 지급해야하는 액수는 지난 5년간 무려 1천794억9천303만8천50원이었고, 이중 정부와 지자체는 1천789억1천994만2천369원을 실제로 소급 지급했다. 수급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5억7천309만5천681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역시 소급 지급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5년 531억6천744만6천920원으로 가장 많은 소급 지급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2016년 상반기 발생한 소급 지급액이 363억1천616만6천290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상반기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6년 한 해 소급 지급액은 2015년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권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거의 유일한 소득이 수급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장기관이 수급액을 과소·미지급하는 착오는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엄격한 지침으로 수급자가 급여를 나중에 돌려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예컨대 복지부의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를 보면 본인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미지급된 급여를 나중에라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변동에 대해 어떻게 알고 성실하게 신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수급자 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4조에 따라 이러한 지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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