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100세 이상 노인 매년 증가…최고령 110세

작년말 기준 수급자 85명…여성이 71명 차지

국민연금을 받는 100세 이상 노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여명 연장으로 이른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즉 100세 인간이란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장수시대가 본격화하는 데 따른 현상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12월 현재 연금수급자 447만5천143명 중에서 70대는 174만5천937명, 80대는 22만6천654명, 90대는 3천40명 등이다.
특히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로 진입한 첫해인 지난해 100세 이상 수급자는 85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로 월평균 23만 원 가량을 받고 있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2년 29명, 2013년 41명, 2014년 46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0세의 A씨였다.
100세 이상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14명, 여자 71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5배 많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12명, 서울 9명, 전남 7명, 부산 6명, 충남 5명, 전북 5명, 제주 4명, 경남 4명, 인천 4명, 대전 3명, 울산 3명, 충북 3명, 강원 2명, 대구 2명, 광주 1명 등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말 발표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방식 집계 결과’를 보면, 2016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는 3천486명으로 전년보다 327명(10.4%) 늘었다. 100세 이상 고령자는 2005년 961명으로 1천명을 밑돌았지만, 5년 뒤인 2010년에는 2천명에 육박했고 다시 2015년에는 3천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다.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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