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반기 중 장애인 금융서비스 종합대책 마련

장애인 금융이용 TF 구성…3월까지 불합리 관행 등 실태조사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을 수화 통역사가 통역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장애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 금융이용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확대해왔음에도 여전히 대출, 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 사례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TF’를 구성해 3월 중으로 장애인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 및 애로사항을 조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연구원과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1:1면접을 통해 대출, 카드발급, 보험가입 등에서의 불합리한 차별 여부를 조사한다. 금융감독원은 총 64개 금융사에 장애인이 모바일 ATM을 이용하거나 직접 창구를 방문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서면(2월)과 현장(3월) 조사를 통해 알아본다.
금융권은 지난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계기로 장애인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단편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수요자 체감도가 낮고 이용자체도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여전히 다양한 금융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뇌병변·시각 장애인인 A씨는 창구를 방문해 대출절차를 진행하다 해당 금융기관이 A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야 했다.
초등학교 교사 B씨의 경우에는 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단체 보험가입을 신청했으나 학생들이 발달장애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했다. 이처럼 장애인의 보험계약 시 차별을 받았다고 답한 비중은 전체의 45.4%에 이른다. 장애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도 42.5%로 비장애인(75.8%)에 비해 훨씬 낮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서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실태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장애인 금융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의 제도적 개선 및 부당관행 근절을 유도하는 한편,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활용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참석한 단체들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제한·차별 관행 개선 △장애인 부양 신탁 규정 개정 △청각장애인을 위한 ARS인증방식 개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ATM 접근성 제고 등을 건의했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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