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보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될까…한해 10조원 소요

대선후보들 잇단 공약…재정부담·도덕적 해이 우려도
폐지 속도·범위 두고 논쟁 예상
재산 은닉해 급여 수급 우려도

◇ 자료사진

대선후보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수급자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앨 경우 연간 10조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향후 폐지 속도와 범위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2018∼2022년까지 5년 간 연평균 10조1천502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연도별 비용은 2018년 9조2천996억 원, 2019년 9조7천194억 원, 2020년 10조1천477억 원, 2021년 10조5천778억 원, 2022년 11조61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5년간 총비용은 총 50조7천508억 원이다. 급여별 연평균 추가재정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가 4조9천23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생계급여 3조7천920억 원, 주거급여 1조852억 원, 자활급여 3천294억 원, 장제급여 191억 원, 해산(출산)급여 12억 원 순이다.
현재 정부는 중위소득(전국 가구의 소득을 줄 세울 때 중간)의 30∼50% 이하 가구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직계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소득·재산이 있으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논란이 되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했지만, 사각지대 축소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의당도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공약을 공식화하기에 앞서 장애인단체 등에 폐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후보가 폐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들어 반대하는 세력도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한해 10조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도 문제지만 통합문화이용권, 에너지바우처 등 50개에 달하는 사업 예산이 덩달아 증가하고, 자녀에게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의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국가가 비수급 빈곤층의 생계 해결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또는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완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고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안으로는 ▲ 선지원 후 부양비 징수제도 도입 ▲ 고령자 또는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우선 폐지 ▲ 급여별 순차적 부양의무제 폐지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강화 ▲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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